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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휴가, 모르면 손해! (지원금 신청방법 문의처)

by hotssa 2025. 3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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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럽게 가족이 아프거나, 자녀를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? 휴가를 내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게 되죠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!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활용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. 오늘 이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방법부터 정부 지원금 받는 법,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제대로 챙겨서 필요한 순간, 후회 없이 활용하세요!



✅ 목차
1. 가족돌봄휴가란?
2.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및 조건
• 지원 대상
• 사용 가능한 사유
• 휴가 기간
3. 가족돌봄휴가 지원금
• 지원 내용
• 지원 대상
4.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
• 회사에 신청하는 방법
•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
5.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처
6.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유의사항




1. 가족돌봄휴가란?

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등을 이유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. 특히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어, 이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개념부터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

2.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및 조건

✔ 지원 대상
• 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자
•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적용을 받는 근로자
•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적용을 받는 근로자

✔ 사용 가능한 사유
•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, 배우자의 부모)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한 간병
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돌봄
• 장애를 가진 자녀(만 18세 이하)의 돌봄

✔ 휴가 기간
• 연간 최대 10일(무급) 사용 가능
• 1일 단위로 신청 가능



3. 가족돌봄휴가 지원금

✔ 지원 내용
• 1일 5만 원, 최대 10일간(50만 원) 지원
•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✔ 지원 대상
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•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신청 가능
• 사업주의 확인을 거쳐야 함



4.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

① 회사에 신청
1.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
2. 증빙서류 제출 (가족관계증명서,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장애인증명서 등)
3. 고용주의 승인 후 휴가 사용

② 정부 지원금 신청
1.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 접속
2.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 작성
3. 증빙서류(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등) 제출
4. 심사 후 지급



5.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처

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기관을 통해 문의하세요.

기관명 연락처 비고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전국 어디서나 가능
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://www.ei.go.kr
온라인 신청 가능
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 가족돌봄비용
신청 관련 상담



6.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유의사항
무급 휴가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
• 지원금 신청은 예산 한도 내에서 가능
             (조기 마감될 수 있음)
• 같은 가족을 대상으로 부부가 각각 신청 가능 (단, 중복 지원은 불가)
•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신청 가능



가족돌봄휴가는 급여 없이 사용하는 무급휴가이지만,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므로 꼭 신청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. 필요할 때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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